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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9-08-21 조회 : 95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38, 2015.1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2968, 2015. 1. 6. 공포, 10.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42, 2015. 9. 22. 공포, 10.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서식을 정하는 한편,

화재의 확산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도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마감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면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개정이유보기

 

 

국토교통부령 제23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107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법 제52조의3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난연등급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2.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

 

3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510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